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복수(複數)의사할인
최고의 보상서비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현대해상)공식지정사
보통약관/(의료과실)기본담보 1년 보험료
| 구분 (담보내용) | 공제금액 | 구분 (담보내용) | |||
|---|---|---|---|---|---|
| 5천만 | 1억 | 2억 | 3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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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산부인과-단순진료 (수술, 분만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2백만 | 423,000 | 613,000 | 897,000 | 1,166,000 |
| 5백만 | 398,000 | 577,000 | 842,000 | 1,095,000 | |
| 1천만 | 265,000 | 384,000 | 562,000 | 730,000 | |
|
F2 산부인과-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3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
5백만 | 1,057,000 | 1,530,000 |
2,247,000 |
2,921,000 |
| 1천만 | 909,000 | 1,316,000 | 1,934,000 | 2,514,000 | |
| 1천 5백만 | 780,000 | 1,128,000 | 1,657,000 | 2,154,000 | |
|
F3 산부인과-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3주 이하 임신중절, 비만관련 성형수술 포함) |
5백만 | 1,147,000 | 1,912,000 | 2,974,000 | 3,867,000 |
| 1천만 | 987,000 | 1,644,000 | 2,559,000 | 3,326,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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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산부인과-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4주 이상 28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
5백만 | 1,486,000 | 2,156,000 | 3,151,000 | 4,096,000 |
| 1천만 | 1,279,000 | 1,854,000 | 2,712,000 | 3,525,000 | |
| 1천 5백만 | 1,097,000 | 1,590,000 | 2,324,000 | 3,02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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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산부인과-분만 및 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3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
5백만 | 3,188,000 | 4,536,000 | 6,580,000 | 8,553,000 |
| 1천만 | 2,605,000 | 3,707,000 |
5,378,000 |
6,991,000 | |
| 1천 5백만 | 2,233,000 | 3,178,000 | 4,611,000 | 5,995,000 | |
| 3천만 | 1,860,000 | 2,648,000 | 3,842,000 | 4,574,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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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산부인과-분만 및 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4주 이상 28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
5백만 | 3,602,000 | 5,118,000 | 7,440,000 | 9,673,000 |
| 1천만 | 2,943,000 | 4,184,000 |
6,083,000 |
7,908,000 | |
| 1천 5백만 | 2,524,000 | 3,584,000 | 5,214,000 | 6,778,000 | |
| 3천만 | 2,102,000 | 2,988,000 | 4,345,000 | 5,247,000 | |
|
B2 마취과- 단순처치(단순검사행위 포함) + 부분/전신마취 (척추마취, 경막외마취, 정맥마취, 흡입마취) |
5백만 | 1,057,000 | 1,530,000 | 2,247,000 | 2,921,000 |
| 1천만 | 909,000 | 1,316,000 | 1,934,000 | 2,514,000 | |
| 1천 5백만 | 780,000 | 1,128,000 | 1,657,000 | 2,154,000 | |
| 3천만 | 673,000 | 973,000 | 1,430,000 | 1,859,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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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아과/내과/영상의학과 기본진료(외래)로서 통상적인 주사, 투약, 단순국소마취 |
5백만 | 398,000 | 577,000 | 842,000 | 1,095,000 |
| 1천만 | 265,000 | 384,000 | 562,000 | 730,000 | |
| 1천 5백만 | 238,000 | 346,000 | 506,000 | 658,000 | |
| 3천만 | 218,000 | 316,000 | 462,000 | 600,000 | |
공제금액
| 특별약관(선택담보) |
연간 총 보상한도액 (1청구당, 의사 1인당) |
연간보험료 | 공제금액 | ||
|---|---|---|---|---|---|
| 소아과 | 마취과 | 산부인과 | |||
| 일반시설 / 경호비용 | 7백만/7백만 | 190,000 | 225,000 | 250,000 | 100,000 |
| 벌금 | 2천만 | 45,000 | - | ||
| 형사방어비용 Ⅱ | 1천만 | 70,000 | - | ||
| 폭행 및 파괴행위 | 사망후유 / 재물손해 1억원 | 58,000 | - | ||
| 초빙의/마취의 | 5천만원 | 342,000 | 10,000,000 | ||
| 의료사고 가처분 비용 | 1백만원 | 40,000 | 지급보험금 대비 20% | ||
상품설명
| 가입대상 | 산부인과의사 및 산부인과 병/의원 |
| 상품 구성 및 보장 |
보험기간: 가입일로 부터 1년 (국내) 보험개시일 이후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보상하는 손해 |
보상한도액 내법률상 손해배상금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존비용 소송비용 공탁보증보험료 |
| 복수의사 할인 |
동일 병원 3인 이상 가입 시 15~ 최대40%할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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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
보험개시일 이후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인하여 보험기간중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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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F1 Case A단순진료
(수술, 분만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산부인과 F2 Case B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3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
산부인과 F3 Case F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3주 이하 임신중절, 비만관련 성형수술 포함)
-
산부인과 F4 Case C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4주 이상 28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
산부인과 F5 Case D분만 및 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3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
산부인과 F6 Case E분만 및 산부인과 수술 시행
(만 14주 이상 28주 이하 임신중절수술 포함) -
마취과마취과ㆍ외과 전문의
단순처치(단순검사행위 포함) + 부분/전신마취 (척추마취, 경막외마취, 정맥마취, 흡입마취) -
내과 계열내과ㆍ가정의학과ㆍ 소아청소년과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본진료(외래)로서 통상적인 주사, 투약, 단순국소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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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최소 2백만원 ~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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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최소 5천만원 ~ 최대 5억원
-
01 경호비용 담보 특별약관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점거, 난동 및 부당한 보상 강요에 대응하여 사건처리,
수습 또는 조정을 위해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경호서비스 제공 (별도의 보상한도액 설정) -
02 벌금담보 특별약관의료행위의 수행 중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
(별도의 보상한도액 설정) -
03 형사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에는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 -
04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특별약관의료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 행위로 인해
피보험자의 신체상해손해와 재물손해를 보상
(별도의 보상한도액 설정) -
05 초빙의 및 마취의 담보 특별약관기명피보험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
(마취의사 포함) -
06 의료분쟁 관련 가처분 신청비용 보장 특별약관의료분쟁으로 인하여 환자 측이 제기하는 시위, 협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보험조건에 따라 지급
-
자동보고연장보장기간 : 60일선택적보고연장기간 : 1년
- 보험기간 : 1년
- 산부인과 개원의 의료과실 배상책임 보험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가능
- 만기시점 누적경과 손해율 150% 미만 계약자에 한해 가입가능 -
보험료분납특별약관 : 2 분납(2%할증) / 4 분납(3%할증)2분납 : 1회차(60%), 2회차(5개월후 40%)
4분납 : 1회차(35%), 2회차(2개월후 25%), 3회차(5개월후 20%), 4회차(8개월후 20%)
단, 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료에만 적용하며, 특약보험료는 1회납 납입시 일시납 납입조건 -
대진의 보장 (단, 다음에 한함)- 운용기간 : 연중 30일 (세미나, 학술대회, 휴가, 예비군훈련 등)
- 대진의의 진료범위는 기존고객의 통상적인 의료행위 및 간단한 처방에 국한되며 고도의 처방을 요하는 진료는 보험
증권상의 피보험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대진의(당직의) 담보 : 운영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진료의 경우, '초빙의/마취의 담보' 특별약관 가입 사항임.
- 대진의 사용 전 사전 통보된 경우만 담보. -
“당직의”의 정의 : 기명피보험자인 개원의에 의해 일정기간 고용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 퇴근 후
출근 전까지 환자접수 및 응급조치수준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
복수의사 가입시 할인 : 10명이상 최대 35~40% 할인 적용
-
CASE D, E의 경우 월 평균 분만 건수 10건 이하인 경우 5%할인가입시 전년도 분만대장 혹은 국민건강관리공단 보험금 청구자료 제출조건
-
손해분담특별약관 : 피보험자분담비율 10%회사는 각각의 청구에 대해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고 보상한도액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명기된 피보험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 팩스, 메일 ,문자를 보내주시면 상담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의사면허증+전년도 가입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02-6944-9440
| 메일 korea9481@kakao.com
| 문자 010-9140-9481 )
간편신청
사업자 별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전 사업자번호 검색으로 신청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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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가입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02-6944-9440
| 메일 korea9481@kakao.com
| 문자 010-9140-9481 )
1,53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