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미용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일괄 보상한도적용(CSL)
업계 최저수준 보험료
1년(예상) 보험료
미용사전문인 필수보험!!구분 | 연간 보험료 | 1사고당 보상한도 | 구내치료비 | 자기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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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 133,200 원 | 2천만 원 | 포함 | 100,000 원 |
Case2 | 157,100 원 | 3천만 원 | ||
Case3 | 185,400 원 | 5천만 원 | ||
Case4 | 249,200 원 | 1억 원 | ||
Case5 | 115,900 원 | 2천만 원 | 미 포함 | |
Case6 | 136,600 원 | 3천만 원 | ||
Case7 | 161,200 원 | 5천만 원 | ||
Case8 | 216,700 원 | 1억 원 | ||
입금계좌 |
국민은행 207390-73-386832 (입금 시 상호기재 必) 예금주 : DB손보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
*구내치료비란?
구내(미용실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던 고객이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과실을 묻지 않고 보상한도액 1백만 원 내 치료비를 보상
상품설명
가입대상 |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소속회원 |
가입대상 |
보험기간: 가입일로 부터 1년 (국내) 손해사고 기준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및 사용하는 지정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전문직업배상책임 포함) |
간편신청
사업자 별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전 사업자번호 검색으로 신청여부를 확인하세요.
※ 보험공장으로 팩스, 메일 ,문자를 보내주시면 상담직원이 안내 드립니다.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가입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02-6944-9440
| 메일 korea9436@kakao.com
| 문자 010-4797-9480 )
사)대한미용사회 고충처리위원회 02-585-3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