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년(예상) 보험료

미용사전문인 필수보험!! 밑줄 별
구분 연간 보험료 1사고당 보상한도 구내치료비 자기부담금
Case1 133,200 원 2천만 원 포함 100,000 원
Case2 157,100 원 3천만 원
Case3 185,400 원 5천만 원
Case4 249,200 원 1억 원
Case5 115,900 원 2천만 원 미 포함
Case6 136,600 원 3천만 원
Case7 161,200 원 5천만 원
Case8 216,700 원 1억 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207390-73-386832 (입금 시 상호기재 必)
예금주 : DB손보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구내치료비란?
구내(미용실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던 고객이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고객의 과실을 묻지 않고 보상한도액 1백만 원 내 치료비를 보상

상품설명

가입대상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소속회원

가입대상

보험기간: 가입일로 부터 1년 (국내)

손해사고 기준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및 사용하는 지정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전문직업배상책임 포함)

간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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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6944-9440
| 메일 korea9436@kakao.com
| 문자 010-4797-9480 )

사)대한미용사회 고충처리위원회 02-585-3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