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19.3.1 공포로 등록 야영장 사업주는  야영장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1년 중 7월, 8월에 만기일이 모여 있으므로 만기일을  놓치지 마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단체보험 계약을 맺고 할인율 10%를 DB손해보험(주)과 제공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에 아래 종합안내문(시행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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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 다운로드 K-camping종합안내문(시행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