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 배상보험
의무가입
최고의 보상서비스
사)한국산후조리원협회 공식지정사
"국내유일 단체할인율 7.8%적용"
가입대상
(모자보건법 제 15조의 15 손해배상책임, 의무가입보험)
구분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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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기간 | 기존사업자 | 2015. 7. 29 이후 즉시 가입 | 유예기간 (~2015.10.29) |
신규사업자 | 신규 사업자신고시, 사전가입 | ||
※의무보험 미 가입 시,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 후 영업정지 조치※ |
가입내용
구분 | 의무가입상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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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구성 | 산후조리원배상책임 (시설소유+생산물배상) |
생산물배상 담보확장 | |
보상한도 | 대인 | 1인당 1.5억원 | 총보상한도 무한 |
대물 | 1억원 | 선택가능 | |
자기부담금 | 10만원 |
가입예시
구분 | 일반가입 | 단체가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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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액 | 대인 | 1인당 1.5억원 | 1인당 1.5억원 | 총보상한도 무한 |
대물 | 1억원 | 1억원 | 선택가능 | |
기본보험료 | 2,842,300 | 2,620,600 | 단체 가입 시 7.8%할인 |
간편신청
사업자 별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전 사업자번호 검색으로 신청여부를 확인하세요.
※ 보험공장으로 팩스, 메일 ,문자를 보내주시면 상담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가입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02-6944-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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