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입대상

(모자보건법 제 15조의 15 손해배상책임, 의무가입보험)

구분 내용 비고
의무보험 가입기간 기존사업자 2015. 7. 29 이후 즉시 가입 유예기간 (~2015.10.29)
신규사업자 신규 사업자신고시, 사전가입
※의무보험 미 가입 시, 보건복지부에서 시정명령 후 영업정지 조치※

가입내용

구분 의무가입상품 비고
담보구성 산후조리원배상책임
(시설소유+생산물배상)
생산물배상 담보확장
보상한도 대인 1인당 1.5억원 총보상한도 무한
대물 1억원 선택가능
자기부담금 10만원

가입예시

구분 일반가입 단체가입 비고
담보금액 대인 1인당 1.5억원 1인당 1.5억원 총보상한도 무한
대물 1억원 1억원 선택가능
기본보험료 2,842,300 2,620,600 단체 가입 시 7.8%할인

간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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