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농촌교육농장협회
교육농장 배상책임보험
보험프로그램 획기적 개선!
사업장 건물 외 사고 담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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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할인율 30% 적용!
1년(예상) 보험료
상품설명
구분 | 연간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
대물배상 | 1사고당 1천만 원 / 연간 1억 원 | 100,000 원 |
대인배상(레포츠활동 부담보) | 1인-1사고당 연간 총 1억원 | 100,000 원 |
구내 치료비 | 1인당 50만원 / 1사고당 1백만 원 | 없음 |
예상 총 보험료 |
328,900 원 |
상품설명
가입대상 |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는 마을 및 마을주민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농촌교육농장 또는 농촌교육 농장협의회 소속 교육농장 “리” 또는 “동”으로 촌락 또는 자연부락에 한함 마을 내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 |
상품 구성 및 보장 |
보험기간: 가입일로 부터 1년 (국내) 손해사고 기준 대인/대물/구내치료비 배상책임 |
보상하는 손해 |
농촌 교육체험행사관련 피보험자의 행사운영 및 행사시설 관리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 (방문객)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체험관광행사의 행사장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시 고지한 상세 행정 주소상의 ‘리’ 또는 ‘동’ 내로 제한함. 단, 행사운영상 부근의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사전에 고지한 지역에 한하여 보상함. |
간편신청
사업자 별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전 사업자번호 검색으로 신청여부를 확인하세요.
※ 보험공장으로 팩스, 메일 ,문자를 보내주시면 상담직원이 안내 드립니다.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가입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02-6944-9440
| 메일 korea9480@kakao.com
| 문자 010-9145-9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