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9년 7월 1일 시행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6항

상품설명

가입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한자.

일반야영업자

자동차 야영업자

상품 구성 및 보장

보험기간: 가입일로 부터 1년 (국내)

손해사고 기준 대인 1억 /대물 1억 배상책임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소유, 사용하는 야영장 시설 및 그 야영장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담보

간편신청

사업자 별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전 사업자번호 검색으로 신청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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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대상 (시설내역) *

야영장 시설
*야영장 내 상기 site 면적과 아래 놀이시설 면적 제외
놀이시설 TYPE A
(필수 가입)
놀이시설 TYPE B
(선택 가입)
마리
기타 시설

보상내용

보상한도액
구분 대인배상 (1인당 보상한도액) 대물배상 (1사고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금액 1억원 1억원 -
특별약관
가입구분 구분 1인당 / 1사고당 보상한도액
대인
기타특별약관

과거 사고개요

순번 사고일시 발생금액 사고원인
1
2
3
사업자 등록증 *
관광사업등록증*
시설별 일람표*
전년도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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