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배상책임보험
야영장/글램핑 운영사업자 의무보험
사)대한캠핑장협회 공식지정사
단체할인율 10% 적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9년 7월 1일 시행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6항
상품설명
가입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한자. 일반야영업자 자동차 야영업자 |
상품 구성 및 보장 |
보험기간: 가입일로 부터 1년 (국내) 손해사고 기준 대인 1억 /대물 1억 배상책임 |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 소유, 사용하는 야영장 시설 및 그 야영장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 담보 |
간편신청
사업자 별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전 사업자번호 검색으로 신청여부를 확인하세요.
※ 보험공장으로 팩스, 메일 ,문자를 보내주시면 상담직원이 안내 드립니다.
설문서+사업자등록증+관광사업등록증+야영장업 시설별 일람표+전년도 가입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02-6944-9440
| 메일 korea9481@kakao.com
| 문자 010-9140-9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