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 -
지자체 지원사업 가입혜택 안내
보험료 최대
70~91% 무상지원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태풍이 와도 지진이 나도 걱정 마세요!!!
풍수해보험은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합니다.
01. 가입대상
※ 연 평균매출 10억 이하,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장님
※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집기/재고자산
02. 보상금액 (지역별 상이)
※ 최대 1억원( 시설/집기 4~7천만원, 재고자산 1~3천만원)
03. 보험료 지원 (국가/지.자체 지원 70~91%-기본지원 70%)
※ 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여 무료상담 후 가입여부를 결정하세요
04.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보험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하 ‘풍수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0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2)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
3)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4)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이미 진행 중: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6)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목적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된 경우 보상)
7)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서 보상되는 사고인 경우 보상)
8)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기타 자세한 보험 약관은 첨부된 약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편신청
가입 전 알아두실 사항
- 보험신청일 또는 보험개시 기준으로 보험의 목적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의 기상 특보(주의보 경보)또는 예비특보가 이미 발효중인 경우, 해당 특보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비닐,천막 이와 유사한 것은 가입 제외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건물 내 시설 및 집기, 재고자산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 동물, 식물은 가입제외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 체크리스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관한 다음 사항은 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심사하고 인수하는데 필요한 중대한 고지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아래의 질문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대한 고지사항인 아래 질문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는 등 보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팩스, 메일 ,문자를 보내주시면 상담직원이 안내 드립니다.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 가입증명서를 첨부해 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02-6944-9440
| 메일 korea9436@kakao.com
| 문자 010-4797-9480 )